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을 포함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주민 간 층간소음현황과 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기로 하자
소음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소음으로 느끼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소음의 발생 원인은 주로 자동차, 철도, 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의 이동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공장에서 나는 기계음 등이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
KCPB로 약칭한다. 1986년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987년 7월 1일 설립된 재정경제부 산하 특수 공익법인으로, 소비자의 기본 권익 보호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직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원장 아래 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도시화를 통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주택수요는 급증하기 시작 했다. 그 결과 한정된 공간에서 거주 효율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고층 주거 건물이 등장 하기 시작했고,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아파트로 대표되는 고층 주거용 건물들이 속속
아파트 위주의 개발로 대표되는 과거 도시 개발의 전개양상과 현재의 실태와 특징, 이러한 대표적 주거지가 미래의 바람직한 주거지로서 나아가야 할 방안의 제시에 있어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제의 흥미로운 대상지
주택시장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아닌 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에서는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주택시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아직도
아파트’ 와 ‘드림타운’ 과 같은 대형 화재 참사와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함에 따라
연구의 목적
?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 · 허가 현황 및 실태 조사
? 규제 완화된 부분 중 문제점을 도출하고
?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및 법적 제도
주택은 건축법상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반 주택보다 건축기준을 많이 완화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업계획승인은 받아야 하지만 주택 법 상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과 외부소음, 배치,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어느 정
도 연돌효과를 저감할 수 있음
단점은 장애인 및 건물의 내부 혹은 외부로 부피가 있는 물건을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의 여닫이
문이 따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임
소방법에 관련된 사항 검토도 필요
지상1층 엘리베이터. 출입도어 설치
일반적으로
소음분쟁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와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게 된 점을 생각하게 되어 포괄적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아닌 구체적인 쟁점사항에 대한, 즉 소음분쟁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면 좀 더 어렵고 방대한 내용을 쉽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